대구지법 "주민 민원만으로 공사 중지 잘못"

입력 2005-07-26 10:50:04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25 일 ㅎ사 대표 전모씨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장례식장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경북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단순히 주민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축공사의 중지명령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기관이 내린 조건부 허가도 건축주의 비합리적인 요구 사항이나 무조건적으로 건축공사를 못하게 하는 부당한 요구사항까지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경주시 황성동에 지상 2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과 관련, ' 주민 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후 공사 시행'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갔으나 이후 주민 집단민원으로 경주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