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2004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재건축 등 층수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뒤 올해 7월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최고고도지구의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며 "주택.건설 관련 행정상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근거로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업무 처리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으면서 주택 재건축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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