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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5일 박용오 두산그룹 전 회장이 제기한 두산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검토한 뒤 일반적인 진정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다"고 말했다.
박용오 전 회장은 21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이 지난 20년 간 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해 1천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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