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자에 '사회봉사활동프로그램' 추진

입력 2005-07-26 09:54:40

대구 종합고용안정센터는 취업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사회봉사활동 참여시 구직활동 의무를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지역노동시장 여건상 수급자의 수준에 맞는 고용정보 제공이 어려워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수급자의 직업 지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수급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 인정 상담시 참여 희망을 하거나 자원봉사 인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회봉사활동 참여 후에는 해당 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053)667-6001.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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