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스키 美잡지 상대 명예훼손 승소

입력 2005-07-23 08:09:04

'피아니스트'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71)가 미국 잡지 '베너티 페어' 발행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런던고등법원의 배심원 9명은 22일 4시간30여분간의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폴란스키의 손을 들어줬다. 로만스키 감독에게 지급될 손배배상금은 5만파운드(미화 8만7천달러).

폴란스키 감독은 성명을 통해 "전체의 에피소드가 슬픈 일이며 나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폴란드 출신 폴란스키 감독은 광적인 살인자 집단 추종자들에게 지난 1969년 살해된 아내 샤론 테이트의 장례식장으로 가던 중 다른 여성을 유혹했다는 베너티 페어의 보도가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폴란스키는 주요 국제 영화제 수상작인 '피아니스트'를 비롯해 '차이나타운' 등을 제작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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