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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보호감호소는 보호감호제 폐지에 따라 2년 이상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집행 중인 피보호 감호자 94명을 22일 가출소시켰다. 이는 지난달 가출소 인원 3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청송감호소 관계자는 "경과규정에 따라 피보호 감호자 266명은 수용 기간을 채워야 하지만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를 살려 이들을 조기 가출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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