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파트 분양가 담합 적극 제재

입력 2005-07-22 10:21:1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협의회를 갖고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 재건축 입찰담합, 부당 광고,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 제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에 부여된 임의조사권만으로는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행위를 적발하거나 고의적 조사방해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등 '시장경제 위해사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공정위 조사권 부여 및 계좌추적권 강화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법무부 소관 '사법경찰관리 법률'을 개정하는 형태로 조사권을 부여할지, 아니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삼성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재벌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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