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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21일 주택가에서 유사석유제품(휘발유)을 판매한 혐의로 이모(34·김천시 어모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김천시 모암동 일대 주택가 공터 컨테이너에서 유사 휘발유 6만8천여ℓ(5천700여만 원어치)를 운전자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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