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지급과 관련, 그동안 남녀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출가(出家) 여성의 '후순위' 규정이 폐지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및 소비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개선된다.
국가보훈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서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없앴다.
현재는 독립유공자 자녀 중 출가한 딸은 독립유공자의 아들(출가한 딸의 오빠 또는 남동생)이 사망하고 친손자가 없는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여성단체 등이 남녀차별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비판에 대해 헌법상 이념인 '양성평등의 원칙' 등을 감안,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 그동안은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돼 있었으나 유족간에 협의가 이뤄지면 국가유공자 부양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2007년 1월부터 시행할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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