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21일 대선자금 관련 문제 등이 담긴 옛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 관련 내용에 대해 MBC가 9시 뉴스에 보도하자대응책 마련에 들어가는 등 비상이 걸렸다.
삼성은 이날 MBC 보도에 앞서 다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테이프를 확보하고있는 MBC가 이를 보도한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자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회의를 여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삼성은 이날 가처분 신청 결과 법원이 테이프의 원음을 공개하거나 실명을 직접거론하지 않는 조건으로 방송국이 세부사항을 결정토록 한데 따라 MBC가 이를 방송하자 방송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모니터링했다.
MBC 방송에서는 일단 테이프 원음이 공개되지 않고 실명도 거론되지 않아 삼성측이 우려했던 상세한 보도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삼성은 방송 보도 등 이번 문제와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뒤 법적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관련 내용이 방송된 이후 불법 도청 테이프와관련한 언론 보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뒤 법적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삼성은 이와함께 도청 내용 보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도 인정한 만큼 소모적인취재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삼성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아직 도청 테이프에 나오는 당사자들이삼성 관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지 않았느냐'며 이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낮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게 우리 이야기라는 게아직 나온 것이 없어 현재로서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할 입장이안된다"며 테이프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삼성은 또한 이 테이프 내용이 방송을 통해 공개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등으로 실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을 강조하는 등 이를 보도할 경우 법적 대응에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삼성은 이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밝혔듯이 출처가 불분명한 도청 테이프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훼손과 성명권 등에 지대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테이프 내용이 공개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은 1997년 대선자금 문제 등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진 테이프가 공개될경우 이미 2002년 대선 자금 문제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도덕성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삼성측은 1999년께 문제의 테이프를 팔겠다는 제의가 왔었으나 거부했었다며 테이프 내용과 이를 요약한 내용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 내용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테이프 내용의 진위를 알 수 없는데다 돈을 주고 테이프를 구입할 경우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제의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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