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결정 시민단체 반발
대구시의회가 최문찬 의원(사진) 등이 발의한 '대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를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에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20일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한 뒤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 현재 전국 9개 시·도가 채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산시와 광주시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이 조례안에 대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시의회 동의 대신 의견청취로 제한하자'는 등의 논란끝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자동 유보됐다.
마학관 행정자치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집행부는 사업시행에 대해 시의회 동의 대신 '보고사항'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문찬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에는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구시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시의회도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가 지난달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데 대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근거를 밝혀라'는 내용의 성명을 지난 5일 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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