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기업인 예우 조례 첫 제정

입력 2005-07-21 13:41:43

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을 예우하고 포항에서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시가 마련, 21일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연구시설 우선 지원 및 실험연구실 알선지원 △ISO 9000/14000 우선 인증 체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테크노 닥터(Techno-Doctor)제 우선 지원 △디지털 철강산업단지 개발구축 사업 지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우선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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