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적극적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공포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올해로 제정된 지 10년을 맞았다. 여성가족부는 법 제정 이후 고용상 남녀평등 강화, 성폭력과 가정폭력·성매매금지, 가족관계에서의 성 차별 해소, 여성정책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입법활동이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뒤 분야에 따라 남녀 분리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남녀평등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명시된 것을 '취해야 된다'로 바꿔야 한다"며 "현재는 실효성이 다소 미흡해 인적자원 개발 방안 등 구체적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밝힌 각종 통계를 통해 10년간 국내 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공직사회 여성 진출 늘었다=여성채용목표제가 2000년 20%로 확대되면서 여성 공무원 합격자가 급격히 늘었다. 연도별 공무원 공채합격자 가운데 여성 비율을 보면 1995년 22.7%, 2000년 29.7 %, 2002년 42.8%, 2004년 42.1%였다.
중앙 행정기관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995년 2.9%에서 지난해 7.4%로 증가했으며, 정부는 2006년까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위원회에서의 여성위원 비율 또한 서울과 지방을 합해 1997년 평균 11.1%에서 지난해 32.2%로 나타났다.
여성 공천 할당제가 강화돼 여성 국회의원 수가 1996년 3%에서 지난해 13%대를 기록했지만 광역과 기초 단위 여성의원 비율은 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여성기업인은 2000년 93만3천 명에서 2003년 111만8천 명으로 증가했고, 여성과학기술인은 2003년 18.2%를 차지했다. 국공립대학교에서의 여성 교수는 1995년 8%에서 지난해 10%에 그쳤다.
◇경제활동은 여전히 어렵다=1995년 48.4%이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49.8%에 불과했다. 여성경제활동은 1995년 이후 정체됐으며 특히 출산과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여전해 실질적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전체 여성취업자 가운데 여성 전문가 비율은 1995년 4.2%에서 2003년 8.5%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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