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경찰 사칭 성폭행

입력 2005-07-21 09:44:58

중부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기자, 경찰을 사칭해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35·자영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2시 30분쯤 수성구 두산동 모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임모(26)씨를 여관으로 유인한 뒤 "내가 기자인데 윤락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달 24일에도 이모(25·여)씨를 여관으로 불러내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인 것처럼 속여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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