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할 목적없이 사실공개 공인이면 공공이익에 부합"

입력 2005-07-20 10:18:32

대구지법 조교 성폭행 판결

대구지역 대학 교수 2명의 조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 심리로 19일 열린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비록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인일 경우 비방할 목적 없이 사실을 공개하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재판부는 모 사립대 교수의 조교 성폭행 사실과 성폭행 방법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구여성의 전화 전 공동대표 김모(50·여) 교수, 이모(52·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허위사실 적시 부분을 유죄로 인정(각 벌금 70만 원)하면서도 국립대 교수의 조교 성폭행 사실이 적힌 성명서를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분도 당초 2심에선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유죄(명예훼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데 따른 것.

대구여성의 전화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적의 성명서였는데도 일부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시민단체가 성폭력·성추행 사건에 대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제공해준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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