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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9일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이 자신에게 부과된 추징금 4억1천만 원 중 3억 원을 3차례에 나눠 납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대철씨는 올해 5월 추징금 분할납부 신청을 한 뒤 6월과 7월에 1억 원씩을 자진 납부한 데 이어 이날 1억 원을 추가 납부했으며 연내에 나머지 1억1천만 원을 완납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