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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되지만 이 전 의장의 경우 이번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선거법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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