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0일 실미도 684부대 훈련병 12명의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를 만든 강우석 감독과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미도'에 등장하는 684부대 훈련병 전원이 살인범·사형수 등으로 묘사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국회회의록이나 고위 공직자 진술 등을 놓고 볼 때 피고들이 문제된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훈련병들이 북한 군가인 '적기가'를 부르는 등 용공주의자로 그려져 있다고 주장하지만 영화상 훈련병들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 후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묘사돼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 이후 실미도 사건에 대한 실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피고들은 DVD와 비디오테이프의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하는 등 명예훼손을 우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 59명은 지난해 12월 영화 '실미도'에 등장한 684부대 훈련병들이 살인범이나 사형수 출신으로 묘사되는 등 사망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DVD와 비디오테이프 임대·양도 금지를 비롯한 손배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