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천300원→1천500원…수익자부담원칙 적용
등기우편 취급 수수료가 오는 8월1일부터 현행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8일 우편사업 자립기반 마련과 우편배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가보상 수준이 낮은 등기우편 취급 수수료를 이처럼 조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기우편물 1통(1∼25g 기준)을 발송할 경우 적용되는 요금은 우편요금 220원을 포함, 총 1천720원이 될 것이라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등기우편 서비스는 이용자 요구에 따른 부가 서비스 임에도 원가 보상률이 91.6%에 불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 책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이번 요금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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