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외교·행자·산자부 복수차관제

입력 2005-07-19 10:48:59

직제 개정안 확정 통계·기상·해양경찰청 차관급 격상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그리고 차관급으로 격상되는 통계청과 기상청, 해양경찰청의 직제 개정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청장의 직급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격상되고 국제협력관 등 2관 3과가 신설되며 통계청과 기상청도 정책홍보관리관 등 1관 3과 신설과 함께 해양경찰청과 마찬가지로 15명의 정원이 각각 증원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부서는 제1차관과 제2차관이 업무를 각각 분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의 경우 제1차관이 세제실과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금융정책국을, 제2차관은 정책홍보관리실, 국고국, 국제금융국, 국제협력, 총무과 등을 각각 관할하게 된다.

외교부의 경우 제1차관은 총무과, 기획관리실, 아시아태평양국, 북미국, 중남미국, 구주국, 아중동국을, 제2차관은 외교정책홍보실, 조약국, 문화외교국, 재외국민영사국을 각각 직속으로 두게 된다.

행자부는 제1차관이 운영지원팀, 의정관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부혁신본부, 전자정부본부를, 제2차관이 지방행정본부, 지방지원본부, 안전정책관을 각각 직속으로 두고 관리하게 된다.

산자부는 제1차관이 총무과와 정책홍보관리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국, 산업기술국, 자본재산업국, 생활산업국의 업무를, 제2차관이 자원정책실과 원전사업기획단의 업무를 각각 분장하게 된다. 이들 행정부처 가운데 차관보 직제가 없는 행자부를 제외한 3개 부처의 차관보는 모두 제1차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양경찰청은 중국과 일본과 해상주권 문제에 따른 분쟁 증가와 수상레저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주권 수호와 수상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홍보관리관(치안감)을 비롯해 국제협력관, 조함단, 항공과, 수상레저과를 신설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계청과 기상청도 차관급 기구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의 통계의 품질관리와 자연재해에 대한 예보 및 대응능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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