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이달 1일부터 만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해 일부 한의원에서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해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소속 112개 한의원과 진료비 감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진료비 감면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들 112개 한의원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보훈처는 "진료비 감면협약을 앞으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소속 전국 400여 개 한의원 전체와 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감면혜택 대상은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본인과 유가족 등이며 감면율은 해당 한의원 별로 10∼100%까지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의원 이용시 본인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된다. 진료비 감면을 실시하는 민간 한의원 명단과 감면율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상과 예우-의료보험' 코너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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