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동료 폭행 사채업자 2명 영장

입력 2005-07-18 10:47:39

수성경찰서는 18일 회사 돈을 횡령했다며 같은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ㅈ 대부업체 부장 이모(31·동구 신암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표 이모(33)씨 등 3명을 쫓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6월 21일 밤 10시쯤 충북 제천 영업지사 부장인 강모(32·제천시 동현동)씨를 찾아가 사채놀이를 해 이익을 챙기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목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강씨의 통장에 들어있는 2천700만 원을 이체해 빼앗은 혐의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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