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2.5%만 신청
6개월 일정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시행된 지 절반이 지났지만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대상자의 2.5%만 신용회복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신불자의 신청률도 6.7%에 그치는 등 정부의 생계형 신불자 대책이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3·23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4월부터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상대로 신용회복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난달까지 신청한 생계형 신불자는 8천400명에 불과하다. 이중 영세자영업자는 3천900명, 청년층은 4천500명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15만3천 명인 것을 고려하면 영세자영업자는 전체 대상자의 2.5%만이 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 청년층도 전체 대상자가 6만7천 명이어서 6.7%만 신용회복 신청을 했다.(표 참조)
정부 대책의 골자는 영세자영업자 신불자는 원금을 최장 1년간 상환유예하고 이후 최장 8년간 분할상환토록 한다는 것. 청년층 신불자의 경우는 최장 2년간 원금상환을 미뤄주되 취업, 창업 등으로 상환 능력이 생기면 이 때부터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또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며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원금만 최장 10년간 나눠 갚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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