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광복 60주년을 맞는 오는 8·15때 대사면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사면의 기준이나 대상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광복 60주년에 걸맞은 대사면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민화합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제 및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범, 서민형 경제사범, 생계형 민생사범 등의 사면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징계처분된 전·현직 공무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환경사범 등의 사면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죄질이나 피해자 등은 감안하지 않고 사면대상자를 넓혀 면죄부를 주다 보면 법의 권위도 떨어질 뿐 아니라 국민들의 준법정신도 크게 해이해질 게 뻔하다. 특히 대사면을 빙자해 정치인들을 끼워넣는 것은 안 된다. 최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대사면을 거론하면서 '정치인 포함'원칙을 밝힌 것은 불법대선자금 관련 정치인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8·15 사면이 지난 1998년 552만여 명의 대사면을 뛰어넘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대사면 틈바구니에 정치인을 슬쩍 끼워넣는다면 국민 감정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정치인들을 봐주려고 사면 규모를 키우는 것 아니냐" "정치인 봐주기를 위한 주객이 전도된 사면"이라는 의혹의 눈초리가 많지 않은가. 사면 때마다 거론된 얘기지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고유 권한으로 행사하는 특별사면으로 '정치인 빼내기'를 하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이상헌(대구 수성구 범어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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