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받은 위법 운전자 366만명 구제
열린우리당이 15일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광복절 대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을 포함해 모두 65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고,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의 형 선고와 공소권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국회도 일반사면에 동의할 경우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대사면이 이뤄지는 셈이다.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정식으로 건의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사면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최대규모의 사면은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98년 552만여 명이 혜택을 입었던 3·13 대사면이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열린우리당이 특별사면 대상자가 400만 명이라고 발표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처분취소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지난 7월6일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은, 벌점을 받은 366만 명을 포함해 382만 명.
도로교통법 관련 행정처분이 취소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증을 돌려받게 되고, 면허취소자는 취득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행정처분 취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열린우리당이 파악한 음주운전 면허정지자는 5만5천여 명, 면허취소자는 1만8천여 명이다.열린우리당은 또 4만4천 명에 달하는 허위·부정면허사범과 차량이용 범죄행위자, 뺑소니사범, 정실진환으로 인한 면허취소자도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치인 사면
열린우리당은 일단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범만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고, 지난해 17대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열린우리당은 또 지난 2002년 대선 불법자금 수수자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은 야당 등 여론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검토를 끝낸 뒤 이번 달 내 대통령에게 추가 건의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여권에서는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전 의원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 야권에서는 서청원 김영일 최돈웅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또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비리 사건 관련자들도 잠재적인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리사건 관련 정치인이 사면될 경우 공금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운용 전 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사형감형
열린우리당은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경우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 대기자는 유영철을 포함해 모두 60명이다.열린우리당이 이례적으로 사형수에 대한 감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형제 폐지법안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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