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의 과학화와 성범죄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물증 확보는 어떤 범죄 수사에서보다 정밀하게 요구됩니다."
대구지검 박현주 검사는 15일 오후 경북대병원이 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원 한달을 맞아 연 세미나에서 수사 경찰관 등 100여명의 성범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성 범죄 기소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초동 수사가 미흡한 바람에 피의자에 대한 유죄 입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이외 다른 증거 수집이 어려워 피의자가 부인하거나 피해자 진술이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번복되면 법원에서 증거로 배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박 검사는 현재 성범죄에 대한 판례는 폭행.협박의 범위를 좁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폭행.협박의 행위를 적시해야 유죄로 입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자연 치유가 되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간상해나 강간치상을 (법원이)인정하지 않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상해 여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진이나 치료 여부, 진료기록부 등을 첨부하고, 특히 어떻게 생긴 상해인지,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성장발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간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미리 제출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조사과정에 성범죄 전문가나 아동심리전문가를 참여시켜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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