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1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논의해 온 결과, 담뱃값 인상이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때까지 통상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국회를 통과해 실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시기는 10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규개위는 복지부에 연말까지 흡연율을 조사해 그 결과를 보고해 향후 담뱃값 인상시 검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 관련 직·간접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연 유도를 위한 비가격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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