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도욱)는 15일 대학내 복사업자들로부터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ㄱ대 경리과 직원 윤모(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6급 공무원 신분인 윤씨는 2004년 공개경쟁입찰로 복사업자 선정 방식이 바뀌자 기존 대학 내 복사업자들로부터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 조건을 이들에게 맞게 조정한 후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