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가구 절반 이상이 빈곤층

입력 2005-07-15 09:35:35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머무는 등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이 10%대에불과하고 이민자들의 20% 이상이 의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여성결혼 이민자 부부 945쌍을 대상으로국제결혼과 입국과정, 혼인생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벌여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제결혼과정과 경제활동

조사 결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77%가 결혼 후 이주한 경우였으며 취업이나 방문했다가 결혼한 경우는 23%였다.

결혼형태는 '아는 사람의 소개', '직접 만남', '종교단체 주선', '결혼중개 업체 의뢰' 등 크게 4가지로, 종교단체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한 경우는 남편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 경우도 각각 27%와 17%나 됐다.

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부인이 34세, 남편이 41세로 부부간 연령 차이는평균 7세였으며 남편이 10세 이상 많은 경우도 34%였다.남편이 10세 이상 나이가 많은 경우는 베트남 여성(72%)이 가장 많았고 몽골(60 %), 구소련(57%), 중국동포(37%) 순이었다.

한국인 남편의 경우 30% 정도가 재혼이었고 중국한족, 중국동포, 몽골 여성 가구의 경우 전체의 21∼25%가 부부 모두 재혼이었다. 학력은 부부 모두 고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전문대 이상은 15% 가량이었으며거주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3대 1 비율이었다. 중국 동포는 주로 도시에 살고 있는반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은 농촌에 거주지가 집중됐다.

여성 결혼 이민자는 이민 시기에 따라 1980년대는 통일교 관련 일본 여성이 많았고 1992년 이후 중국 동포와 중국 한족 여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태국, 몽골 여성이, 1990년대말부터는 베트남과 구소련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41%)가 '남편을 사랑해서'(37%) 보다 많았으며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경제적 이유'(73%)가 압도적이었다. 여성 결혼 이민자는 60%가 취업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은 140만원이었다. 이 중 중국 동포는 150만원으로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보다 소득이 많았다.

◆결혼생활

국제결혼 가족은 초혼가족이 62%로 일반적인 한국 가족의 초혼비율(77%, 2002년기준)보다 재혼 비율이 높았다. 현재 결혼했거나 동거 중인 여성들의 만족도는 74점 정도로 한국의 일반 기혼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와 비교할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 가운데 41%는 거의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일주일에 한 두 차례 갈등을 겪는 부부도 8%에 그쳤다. 부부폭력과 관련, 지난 1년간 언어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10∼14%였다. 가정폭력으로 이주여성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경우는 13∼14%였다.

그러나 응답자 중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있다는 사람도 34%나 됐다. 미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 중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사람은 14.5%로 우리나라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56.8%)보다 현저하게낮았다. 시댁 식구와 관계에 대해서 응답자의 58%가 한국어 의사소통, 사고방식 차이, 생활습관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적 실태와 사회복지 욕구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에 머물렀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구는 57.7%가 최저생계 이하의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을 한 경우는 15.5%였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가구가 절반을 넘었지만 수급자 비율은 11. 3%로 매우 낮았다.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고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2년 가량 소요되는 기간에는 수급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22.5%는 자신의 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본인이부담하고 있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8.3%,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43.3였으며 전체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있지 못했다.

의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은 본래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여성 결혼 이민 가구의 경우 부부관계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반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육, 의료 등 사회보장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혼이민자의 시민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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