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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15일 건물주가 가게 임대료를 내려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홧김에 자신이 세든 가요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안모(40)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중이다.
안씨는 건물주 서모(56)씨에게 영업정지에 걸려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월 450만원의 임대료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날 새벽 5시 50분쯤 술에 취해 수성구 황금동 가요주점에 신나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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