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4일 개정된 부동산보유세제도에 따라 2005년도 7월분 재산세를 부과한 결과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1% 이상 감소했으나 수성구 등 일부 지역의 고가 주택은 세금이 50% 이상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는 건수로는 72만8천525건으로 지난해 64만4천157건에 비해 13.1% 늘었고 액수는 947억 원으로 지난해 1천64억 원에 비해 117억 원이 줄었다. 납세자 1인당 세액은 지난해 17만8천 원에서 세율인하(0.2∼7%→0.15∼0.5%)로 13만 원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올라 '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이 1만4천43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대구 전체의 61%를 차지하는 8천857건에 13억9천만 원이고 달서구 1천420건에 2억3천900만 원, 달성군 1천351건에 3천800만 원, 동구 1천81건에 4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전에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는 세율이 이번부터 단독·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50%, 일반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분되던 것을 이번부터 재산세로 통합됐으며 7월에 주택분의 2분의 1 및 일반건축물분, 9월에 주택분의 2분의 1과 일반토지분에 대해 부과한다.
경북도의 경우 이번에 91만1천 건에 995억 원으로 나타났고 건수 면에서 지난해 89만5천 건에 비해 1.79% 늘어났으며 액수 면에서 223억 원이 감소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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