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농지조성비 감면

입력 2005-07-14 11:04:19

농업진흥지역 밖 33㎡이하 소규모 주택 신축 때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서 연면적 33㎡ 이하 소규모의 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 조성비를 감면하고,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폐교와 국유림 활용 때 우선권 부여 및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황민영)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기 농어업특위 출범' 대통령 보고회에서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업특위는 또 올해 말까지 △농어촌 체험마을 246개소 △체재형 주말농원 2개소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26개소 △농어촌노인복합단지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고,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 농어촌 체험관광이나 농어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농교류·정주지원 기구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농어촌 체험관광 안내, 농지정보, 주택 귀농정보 등 정주지원 정보를 담은 인터넷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내년부터 서비스하기로 했다.

농어업특위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40대 이상 도시주민의 58%가 은퇴 후 농어촌 정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시민이 농어촌을 찾고, 와서 살고 싶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