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26명, 관변단체육성법 폐지안 제출

입력 2005-07-14 11:28:14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13일 관변단체 특혜시비를 낳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법률 폐지안을 제출했다.

홍미영 의원은 이날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단체의 지원 및 육성법에 대한 폐지안을 소속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 측은 "특정 단체에 한 해에만 300억 원이 넘는 예산지원이 이들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특혜는 시대변화와 일반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폐지안의 이해당사자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한나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폐지안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창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조직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1972년 설치됐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1989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발족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설치했지만, 5공 시절 정권합리화 수단으로 만들어진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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