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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14일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김모(22·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7시쯤 북구 대현동 자신의 집에서 친구 이모(22·여)씨가 방바닥에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과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이씨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 6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값과 전화요금 42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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