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여만원 챙긴 50대 영장
포항 북부경찰서는 14일 헐값에 산 영일신항만 배후단지 부근 땅을 개발예정지라고 속여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53·안동시 옥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6일 흥해읍 모 농협에서 최모(57·여)씨를 만나 자신이 7천956만 원에 산 철도예정지 논 3천94㎡을 신항만 배후 전원주택 부지라고 속여 1억6천700여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