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이라도 안전시설 미비, 국가 배상"

입력 2005-07-14 10:52:23

예상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국가가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4일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2002년 8월 산사태가 발생해 운전 중 숨진 이모(당시 33세)씨 등 사망자 3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9천만∼1억9천만 원 등 모두 4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강릉지역 35번 국도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이 시간당 최고 78.5㎜에 달한 폭우라는 점에서 책임이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예상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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