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원 명예훼손 농민회 간부 위자료 판결

입력 2005-07-13 10:23:30

대구지법 제13민사 단독 장순재 판사는 12일 외유성 관광을 다녀왔다며 군 의원을 근거없이 비방한 혐의로 성주군 농민회 회장 도모(46)씨 등 간부 2명은 연대해 300만 원, 농민회 회원 2명은 각각 10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도씨 등은 2004년 6월 경북 성주군 전모(75·성주군 성주읍) 의원이 민주평통 성주협의회 회원 등 40여 명과 안보교육 자료수집을 위해 군비로 금강산을 방문한 것과 관련, 부당 지출한 군비를 환불하라며 의장실에 분뇨를 투척하고 유인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전씨를 비난,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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