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 보증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3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정부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23일까지 하면 된다. 새로 바뀐 학자금 대출 방식은 학부모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정부가 이자 차이를 보전해주던 이전과 달리 정부가 보증 책임을 지게 된다.
교육부는 1천억 원의 보증 재원을 확보해 매년 학기당 25만 명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리는 대출 시점의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돼 6.7% 안팎이 적용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직전 학기 성적이 100분의 70 이상이고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대출 가능하며 종전 대출 대상이 아니던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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