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업주 서로 다른 선고

입력 2005-07-12 15:14:47

법원이 변제노력 여부에 따라 2명의 체불업주에 대해 서로 다른 선고를 내렸다. 대구지법 제7형사 단독 박치봉 판사는 11일 근로자 25명의 임금·퇴직금 등 1억8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경북 영천시 ㅇ자동차 서비스 대표 최모(49)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불임금이 적지 않은 데다 체임상태에서 처와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로 정비공장을 증여하는 등 채무청산의 노력이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날 대구지법 제12형사 단독 박준석 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금형근로자 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천100여만 원을 체임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ㅇ정공 대표 박모(52) 피고인에 대해 뒤늦게나마 임금을 변제한 점을 참작, 약식명령(200만 원)보다 가벼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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