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일조권 강화 등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2분의 1(현재는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하고 단지 내 동간거리는 건물높이의 최소 1배(현재는 0.8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아파트 높이의 절반 거리만큼 떨어지고 단지 내 다른 동으로부터는 아파트 높이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한 것으로, 가령 아파트 한 동의 높이가 60m라고 가정하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최소 3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단지 내 동간거리는 아파트 높이만큼인 최소 60m 이상이 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 채무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채권 압류시에도 최저생계비 12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 밖에 건축사 시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목별 합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유전특검법안 등 법률 공포안 11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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