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소멸시효 완성, 공단측에 책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1일 국가가 국민연금 기금을 일부 운용하면서 법정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자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단은 소장에서 "국민연금법 등에는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과 5년 만기국고채 유통수익률 가운데 높은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예탁금 이자율을 결정해야 함에도 국가는 국고채 이자보다 낮은 국민주택채권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481억여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국가는 1999년 9,10월, 2000년 3∼12월 발생한 이자 차액인 481억여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가운데 1999년도 분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 35억여 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국민주택채권 수익률이 국고채권 수익률보다 낮았음에도 이자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발견해 2004년 9월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운용했던 재정경제부에 이자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이자 차액을 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고채 이자율이 국민주택채권보다 높았던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한 소멸시효(민법상 3년)가 완성됐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로 이자지급을 신청했던 만큼 책임은 공단 측에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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