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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한국 국적 회복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씨가 부실경영으로 국가경제에 파탄을 야기한 점은 인정되나 그가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 입국한 점, 국가경제에 기여한 면이 있다는 세간의 평가등을 고려, 국적회복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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