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공무원의 징계권을 해당 광역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법상 공무원이 징계대상 행위를 해도 기초단체장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제도상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급단체인 광역단체에 기초단체 공무원의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기초단체의 자율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민노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았으며 이에 행자부는 이들 두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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