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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을 '공무원 자원봉사의 날'로 정해 전 공무원이 봉사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했다. 9일에는 실·국·사업소에 조직돼 있는 봉사단 등 1천여명이 복지시설, 급식소, 하천둔치, 소공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에 따라 공무원들의 여간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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