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법성 여부 조사
상주복합터미널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와 법적 타당성 논란(본지 6월23일자 29면 보도)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6, 7일 상주시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시가 추진해 온 복합버스터미널에 대한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고, 인가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특혜와 유착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중앙시장번영회·상주시의류대리점협의회·상주문경유통협의회 등 9개 상공단체로 구성된 '상주시 농·공·상 발전위원회'는 7일 '상주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대형 유통점은 상주 경제를 망하게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없이 허가를 내주고 행정 편의를 봐주는 상주시 행정을 규탄했다.
서동화(53·상주문경유통협 회장) 농공상 발전위원장은 "지금까지 밀실에서 대형유통점을 은밀히 추진해 온 것은 지역경제를 죽이려는 처사"라며 "의혹이 있는 터미널사업 허가와 유통점 입점 반대를 위해 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 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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