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본 세상-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

입력 2005-07-08 08:39:00

"의무 회피" 공격에 "감정적 법안" 주장도

개정 국적법의 후속법안인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정치권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에게도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병역의무 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 이 법안이 부결되자 네티즌들은 반대·기권한 의원들이 많았던 열린우리당을 집중 공격했고 열린우리당은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대체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네티즌의 지지 속에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국적법 사수'모임이 생기고 일부는 온라인 카페를 만든 뒤 촛불집회 등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개정 국적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 곧 제기될 것으로 보이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재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병역문제 보고 투표해야

국회의원 출마 시 홍보 포스터에 자제 분의 성별, 나이, 병역 여부를 기록하도록 하자. 이를 기재하지않으면 찔리는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아예 다음 선거부터는 후보자의 능력을 따지기보다는 자식들의 국적포기와 더불어 병역문제를 먼저 보고 그것으로 판단, 투표를 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 신상명세서도 반드시 기억해서 다음 선거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들을 낙선시켜야만 한다. (chang014, warno1113, jjjttl)

▒의무 없이 혜택만 주장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한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울타리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만을 원하고 의무는 하지 않는 엉터리 재외동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번 국적포기자의 대부분은 한국에 살면서 단지 군대를 기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검은머리 엉터리 외국인들인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무슨 혜택을 준단 말인가?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포기자에게 더 이상 인정을 베풀지 말자. (lawsky20)

▒누가 아들을 군대 보내겠나

군 입대를 목전에 둔 아이를 보내기 싫다. 작년에 군에 가는 걸 망설이던 아들에게 남자는 군에 다녀와야 한다고 설득했던 내가 멍청했다는 사실이 새삼 뼈에 사무치는 요즘이다. 아들과 함께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 대한민국 부모들이여. 대통령 이하 장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아들들이 군에 안 가면 우리 아이들도 보내지 말자.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좋은 방법을 제시해줬다.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내지 말자. (tja1039kr, gabriel78js)

▒감정적이고 허점 많은 법안

감정적이기 좋아하는 네티즌들은 성숙함이 결여된 주장을 할 때가 많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동포법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비지성적이다. 법의 많은 부분에서 허점이 있다. 자신이 결정하지않는 일을 가지고 어린 자식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다분히 보복적 법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관을 소중하게 지킨 반대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감정에 매몰되어서 감정적 사고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소신있는 의원이 많이 나와야 우리 정치에 희망이 있다. (zenmaster)

▒병역회피 악용 막자는 것

똑같이 병역의무를 마치면 국적을 2개를 가지던 3개를 가지던 10개를 가지던 누가 뭐라고 하나. 병역의무 회피용으로 재외동포법을 악용하니까 그걸 막자는 것이다. 님의 아들은 군대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웃집 아들은 당당하게 군대 가지않아도 누릴 것 다 누린다면 아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겠나. 이번 재외 동포법의 부결 과정에서 차라리 반대를 하든지 어정쩡하게 기권을 하고도 예의가 어떻고 소신이 어떻다는 등 국민을 기만하면서 무슨 신념이나 가진 것처럼 기교를 부리는 국회의원이 더 밉다. (bhhoan)

▒대중영합 법안 아닌가

내막을 살펴보면 순간의 인기를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법안이란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인적, 물적 투자의 순환에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대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다. 병역 회피성 국적포기에 대한 국민감정은 지난번 국적법 시행으로 충분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폐쇄주의 국가를 표방하면서도 교묘하게 국민감정을 이용한 명백한 대중영합주의 법안이었다. (kuesan_2no)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사진: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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