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03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이름만 올린 것"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19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 수감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천 장관은 2003년 2월 12일 법무법인 해마루가 임 명예회장 변호사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한 뒤 같은 달 28일 다른 변호사 3명과 함께 담당변호사로 지정됐다.
임 명예회장이 1993년 10월 설립된 법무법인 해마루에 변론을 의뢰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여기서 천 장관과 함께 일한 인연을 염두에 둔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임 명예회장은 인천지검에서 1차 조사를 받을 때 이미 다른 법무법인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노 대통령 취임 직후 천 장관 등을 추가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 명예회장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2003년 3월께 한차례 기소중지됐다.
검찰은 2002년 7월 대상그룹 임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면서 임 명예회장을 조사했지만, 경리담당자 2명이 잠적해 조사가 어렵다며 작년 초 임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올 1월 서울고법이 대상그룹 임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명예회장의 혐의를 인정,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재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임 명예회장을 구속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해마루가 사건을 맡아 다른 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했고 천 장관은 변호사로서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 변론은 하지 않았다. 기소중지 이후에는 해마루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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