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원가…아파트 특별 분양

입력 2005-07-07 11:11:34

대구시, 이전 12개사 관계자 회의서 제시

대구로 이전할 12개 공공기관 실무진과 대구시 관계자들이 7일 회의를 갖고 이전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이전 부지의 원가 분양과 아파트 특별 분양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다.이날 모임은 공공기관의 대표 간사 회사를 한국가스공사로 하기로 하고 간사장에 가스공사의 이택봉 사옥이전 팀장을 뽑았다.

또 기능군 별로 나눠 산업부문은 신용보증기금, 교육·학술부분은 사학진흥재단, 기타 부문은 한국감정원이 각각 간사를 맡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날 모임에서 이전 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전기관의 가족들이 이전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용지를 원가로 분양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 △사옥 취득·등록세 면제 △업무용차량 자동차세 면제(5년) △재산·종토·면허·사업소세 감면(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도시계획·공동시설·주민(특별징수분 제외)·지역개발세 면제(8년) △임직원 주택 구입시(2년내) 취득·등록세 감면 △배우자가 교사, 공무원인 경우 지역으로 우선 전입 추진 △다른 자격조건(청약통장 가입 등)과 관계없이 아파트 특별분양 등 세부 인센티브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존 사옥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을 때 토지공사에서 일괄 매입하며 특목고 유치, 공영형 자립학교 설립 등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예로 들며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이전 노력을 요청했다.대구시는 대구로 옮겨올 공공기관들과의 이전 협약 체결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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