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5일 집에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대구 모 전문대 전임강사 고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5월 9일 인터넷을 통해 캐나다에서 대마를 주문해 국제소포로 위장해 받은 뒤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