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문화원 사무국장 김모(50)씨 영장

입력 2005-07-05 11:21:44

성주경찰서는 5일 각종 문화행사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주문화원 사무국장 김모(5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화체험 답사에 이용된 관광버스(8대) 대여료로 실제 계약 금액(81만 원)보다 많은 160만 원을 송금한 뒤 "업무 착오로 잘못 입금됐다"며 버스회사 측으로부터 79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02년부터 3년간 각종 행사 때 부풀린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문화원장 몰래 자신이 개설한 원장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 뻥튀기한 사업비를 송금받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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